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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치나누 오누아쿠(24) 자격 정지, 왜 두 시즌일까.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KBL은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재정위원회를 연다. 2015년 동부(현 DB)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는 '선수자격 상실'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오누아쿠가 이전 사례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A관계자는 "구단은 몇 달 전부터 오누아쿠에게 입국 관련 얘기를 했다. 선수의 대응이 늦어 시즌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만, 이전과 다른 것은 오누아쿠의 행동이다. 오누아쿠는 그저 입국 준비를 미뤘을 뿐 타 구단과의 계약 혹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아니었다. 이전 사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나쁜 예'를 만들어선 안 됐다. A관계자는 "KBL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문제가 자칫 나쁜 예로 번져서는 안 된다. 기존 다른 징계 수위와 고려해 최종적으로 2년 자격 정지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의 재계약 거부 시 징계를 받는다. 원 소속 구단과는 1년, 타 구단과는 3년 간 계약할 수 없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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