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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미합류' 오누아쿠 자격 정지 징계 수위, 왜 두 시즌일까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11:50


사진제공=KBL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치나누 오누아쿠(24) 자격 정지, 왜 두 시즌일까.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6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원주 DB와 재계약 한 뒤 입국 절차를 밟지 않은 오누아쿠에게 두 시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한, 오누아쿠의 에이전트에게는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시 중징계하기로 했다.

오누아쿠는 지난 시즌 윤호영 김종규와 함께 'DB산성'을 구축하며 팀의 정규리그 1위 등극에 힘을 보탰다. 그는 리그 40경기에 출전해 14.4점-10.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DB는 일찌감치 오누아쿠와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는 입국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20일 시작하는 컵대회는 물론이고 10월 9일 개막하는 시즌 준비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 DB는 '오누아쿠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팀 합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KBL은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재정위원회를 연다. 2015년 동부(현 DB)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는 '선수자격 상실'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오누아쿠가 이전 사례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KBL은 재정위원회에서 구단, 선수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심의 내용은 한 건이었기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2시간 30분 넘는 릴레이 회의 끝에 결과가 나왔다.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A관계자는 "구단은 몇 달 전부터 오누아쿠에게 입국 관련 얘기를 했다. 선수의 대응이 늦어 시즌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만, 이전과 다른 것은 오누아쿠의 행동이다. 오누아쿠는 그저 입국 준비를 미뤘을 뿐 타 구단과의 계약 혹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아니었다. 이전 사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나쁜 예'를 만들어선 안 됐다. A관계자는 "KBL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문제가 자칫 나쁜 예로 번져서는 안 된다. 기존 다른 징계 수위와 고려해 최종적으로 2년 자격 정지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의 재계약 거부 시 징계를 받는다. 원 소속 구단과는 1년, 타 구단과는 3년 간 계약할 수 없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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