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상대에 공 던진 우리은행 그레이, 벌금 100만원 징계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0-01-02 19:08


사진제공=WKBL

르샨다 그레이(아산 우리은행)가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2일 '지난달 21일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용인 삼성생명의 정규리그 경기 4쿼터 46초를 남기고 상대 선수인 김한별에게 볼을 던진 그레이에게 반칙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WKBL은 그레이의 행동이 2019~2020 대회운영요령에서 규정하는 '비신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칙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