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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처벌수위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 입건 11명 기한부 출전정지 불가피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5-09-08 15:23


KBL 김영기 총재 조병관기자 rainmaker@sportschosun.com

경찰(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팀)이 8일 남자농구 및 유도 등 선수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수사로 불구속 입건된 전현직 남자농구 선수는 12명(현직 11명)이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높다.

KBL(한국프로농구연맹)과 10개 구단은 경찰이 입건한 선수에 대한 농구계 차원에서의 처벌을 두고 고민 중이다. KBL 사무국은 이미 8일 구단 사무국장 회의를 가졌다. 8일엔 긴급 재정위원회(이재선 위원장)와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또 10일에는 전 구단 선수와 관계자가 참석하는 자정 결의대회 및 부정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다.

우선 기한부 출전 정지가 불가피하다

당장 오는 12일 2015~2016시즌이 시작한다. 아시아선수권대회(9월 23일~10월3일)를 대비해 국가대표팀이 소집 훈련 중이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 선수들이 시즌 개막전과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KBL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적 판단이 완전히 내려지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의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일단 선수가 과거의 일이지만 불미스런 행동을 한 의심을 받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다고 해도 100% 온전한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기한부 출전 정지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그럼 언제까지 경기 출전을 막아야 할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 구단 관계자는 "농구계에 이 같은 선례가 없어 그 수위를 정하기가 어렵다. KBL 규정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를 어떻게 정할까

KBL 상벌 규정 제24조를 보면 '농구와 관련된 체육진행투표권을 구매했을 경우' 견책부터 제명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처벌의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KBL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KBL 차원에서의 처벌 기준을 따라 마련해야 한다. 이걸 두고 KBL과 구단들 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농구계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한 쪽에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KBL 김영기 총재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KT 전창진 감독, 전 현직 선수의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가담 혐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조병관기자 rainmaker@sportschosun.com/2015.06.29/
다른 한 쪽에선 "축구 야구 등의 이전 사례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KBL 수뇌부와 재정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하다. KBL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 보여주는 차원에선 단호하게 영구제명 같은 중징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을 할 경우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향후 움직임과 법적 판단을 지켜보면서 세부 징계를 해도 늦지 않다.

한 구단 관계자는 "아마추어 시절에 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중징계는 합당하지 않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댄 건 분명히 잘못이다. 하지만 앞선 축구와 야구 배구에서 터진 승부조작 사건과 이번 건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축구(2011년) 야구 배구(이상 2012년)는 앞서 승부 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한 차례 폭풍이 몰아쳤었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축구 야구 배구 선수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도 했고, 또 승부를 조작하는 플레이까지 저질렀다. 당시 선수들은 프로 선수의 신분으로 불법 행위를 했었다.

반면 이번 경찰 조사에선 은퇴한 A 선수 1명만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 선수의 승부조작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승부조작 입증은 생각처럼 쉽지 않고 결국 법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수의 선수들이 프로 입단 이전 대학교 시절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번에 아마추어 시절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대수롭지 않게 처벌할 경우 향후 이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까지 농구계에선 강동희 전 동부 감독이 2013년 9월 승부조작 사건으로 실형(징역 10월에 추징금 470만원)이 확정된 후 KBL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05년 양경민(전 TG삼보)의 경우 지인을 통해 스포츠토토(합법)를 구매한 사실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 약식 기소 후 벌금 100만원을 냈다. 당시 KBL은 양경민에게 36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양경민은 선수로 복귀했다가 은퇴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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