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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지난해 12월 LA 다저스와 오타니 쇼헤이가 맺은 사상 초유의 메가톤급 계약에 대해 세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급 유예(deferrals)' 조항이 세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LA 타임스(LAT)는 9일(한국시각) '오타니 쇼헤이 계약: 캘리포니아 주정부 회계담당자가 의회에 오타니의 지급 유예 문제에 개입하기를 촉구했다(State controllers urges Congress to intervene on deferrals)'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타니의 면세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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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고소득자를 위한 공제와 면세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 공평하고 이익이 돼야 하는 조세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면서 "그러한 조치는 더욱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경제적 안정을 조성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오타니의 지급 유예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선하라는 소리다.
LAT는 '오타니가 지급 유예분인 6억8000만달러를 2034년 이후 받는다면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해당 지급 유예분에 대한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 약 9800만달러(약 1290억원)의 세수 손실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세금제도는 주마다 다르다. 최고위 소득 구간에 대한 연방 소득세는 37%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소득 최고 구간에 대해 13.3%의 주세를 부과한다. 연방세와 주세를 합치면 세율이 50%가 넘는다. 오타니가 계약기간 10년이 경과한 뒤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경우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대략 9800만달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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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저스는 오타니와 계약 직후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에이스인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역대 투수 최고액인 12년 3억2500만달러에 영입할 수 있었고,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좌완 에이스 타일러 글래스노를 6년 1억3200만달러에 연장계약으로 묶울 수 있었다. 또한 지난 8일 FA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1년 2350만달러에 영입하기도 했다.
오타니의 천문학적 규모의 지급 유예가 메이저리그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세금의 형평성에 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당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