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손보다 훨씬 크게 제작됐던 주루용 장갑의 크기가 제한된다.
하지만 너무 크게 만들어진 것이 조금 더 빨리 베이스에 닿게하는 장치로 보여지기도 했다.
주자는 장갑을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선수의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승인된 로진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했다. KBO리그에서 사용 가능한 로진은 KBO 또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일본프로야구(NPB)에서 승인한 제품만 사용가능하며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을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