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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FA 최대어 카를로스 코레아(28)를 주시하는 팀은 대부분 빅마켓 구단들이다.
미국의 소득세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따로 있다. 연방 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최고 37%로 동일하지만, 주 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워싱턴주, 네바다주 등 7개주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소득세율이 13.3%이고, 뉴욕주도 지난해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최고 10% 가까이 높이는 등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부담이 커졌다.
물론 텍사스주는 재산세 같은 세율이 높아 다른 세율도 검토해야 하지만, 텍사스주 소속의 레인저스와 휴스턴이 소득세 부분에서 메리트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코레아가 휴스턴에 잔류한다면 주 소득세율 '제로'를 감안해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시거가 텍사스와 계약하면서 휴스턴이 코레아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하한선은 마련된 셈이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도 휴스턴은 시거보다 못한 조건을 코레아에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최고 FA라는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휴스턴의 팬사이트는 10일(한국시각) '휴스턴이 코레아를 잡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결국엔 엄청 큰 실수(giant mistake)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텍사스주에서는 세금이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코레아는 휴스턴이 지금까지 자신의 계약에 무관심했다고 해도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코레아가 유격수로서 30대 후반까지 기량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향후 3루수 또는 2루수로 변신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연봉 3000만달러의 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 공수에서 전성기를 이어갈 것이니 그에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코레아는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휴스턴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 과정을 밟았고, 최근에는 선수단의 리더 역할까지 맡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레아는 이번 FA시장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10년 2억7500만달러, 시카고 컵스의 7년 계약, 휴스턴의 5년 1억6000만달러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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