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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핫이슈]롯데 지성준 논란은 일단락, KBO 상벌위 처분은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20-07-29 00:33 | 최종수정 2020-07-29 06:00


◇부산=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과연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30일 열리는 KBO(한국야구위원회) 상벌위원회에서 롯데 자이언츠 지성준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성준은 지난달 미성년자와의 만남 등 사생활 논란 속에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롯데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선수 면담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프로 선수 품위 유지 및 명예 실추, 재발 방지 차원에서의 선제적 조치였다.

야구계 관계자는 "지성준이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후 '불쾌한 신체 접촉'을 주장했던 상대방과 문제 및 오해를 잘 풀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지성준의 사생활 논란을 제기했던 상대방 측의 글도 이달 초부터 팬 게시판, SNS에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와 관련된 고소 등 법적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정황상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분위기다.

지성준을 향한 야구계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자제 등 한층 엄격해진 상황에서 프로선수의 자리를 망각한 일탈 행위로 구단 전력 운영, 리그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롯데 구단 자체 징계 이후에도 선수 스스로의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때문에 KBO 차원의 처분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KBO 상벌위는 롯데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조사는 이달 중순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벌위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낳았다. 앞서 불거진 성추행에 대한 직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당사자 간 문제도 해결된 상황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는 가정폭력, 경기 외적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세부 징계가 적시돼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동원-조상우(이상 키움) 케이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두 선수는 2018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론이 났고, KBO는 활동 정지 처분 해지 조치를 하면서 80시간이 사회봉사활동 제재를 부과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처분을 내린다'는 설명을 붙인 바 있다. 지성준도 법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리그, 구단 이미지 손상이라는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O 상벌위 이후 롯데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롯데는 이미 구단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제가 일단락 됐고, KBO 상벌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엔 기존 징계를 놓고 재논의가 펼쳐질 전망. KBO 처분과 별개로 구단 이미지 및 전력 운영에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쉽게 기존 징계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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