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음주운전 상벌위까지...쟁점은 역시 '시점'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8-11-23 07:00


강민국. 사진제공=NC 다이노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 된 NC 강민국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강민국이 NC 다이노스에 소속된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KBO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NC측은 "강민국이 NC에 정식 입단한 것은 2014년 1월 31일인데, 음주운전은 1월초에 발생했다. 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도의적으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KBO규약을 살펴봐도 입단 전의 일을 KBO에 공지할 의무는 없었다"고 했다.

NC 측의 말처럼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NC에 지명된 강민국은 2014년 1월 초 훈련참가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구단은 강민국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했다.

NC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2014년 2월 정식 입단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선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KBO가 뒤늦게 상벌위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상벌위에서도 쟁점은 강민국의 음주운전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NC지명 예정자 신분이었다. 정식 NC선수는 아니었다.

때문에 선수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NC에 대해 질타할 수 있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강민국과 NC를 옭아매기 위해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구단 소속 선수는 KBO에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 소속이 아닌 신분으로서는 고지할 의무가 명백히 없다. 입단 전 선수의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항목이 없다.

때문에 향후 논의를 통해 입단 전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선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규정에도 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NC는 강민국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해외 전지훈련 선수명단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쉬쉬'할 목적이었으면 이같은 조치도 하지 않아야했지 않을까.


상벌위는 같은날 승부조작을 제안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두산 베어스 이영하와 음주 뺑소니범 검거를 돕는 선행으로 부산 해운대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은 롯데 자이언츠의 오현택의 포상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조차 강민국 사건이 공론화되자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이 선수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여론에 휩쓸리기 보다는 상벌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징계와 포상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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