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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커스]이대은 계약금 규정 소급적용 논란? 못 받는다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06:00


경찰야구단 이대은

이대은(29·경찰청)의 KBO리그 신인드래프트 참가 논란 핵심은 신인 계약금이다. 이대은이나 이학주처럼 국내 프로팀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 곧바로 진출한 선수들은 신인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첫해에는 최저연봉만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제재 규정이 마련된 시기를 문제삼고 있다. 유턴 해외파 신인 입단계약금 지급금지 규정은 2009년에 만들어졌다. 이대은은 2007년, 이학주는 2008년에 미국으로 떠났다. 이른바 규정의 소급적용여부 논란이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KBO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규정을 만든 것이다. 모든 (해외에)나가있는 선수들, 그리고 그전부터 나가있던 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만든 규정이다. 향후 나갈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들은 계약 당시 계약금을 다 받았다. 합당한 대우를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법적 소송 등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당장의 규정 적용에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미국을 거쳐 일본프로야구까지 경험했던 이대은은 일본에서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2015년에는 일본프로야구 지바롯데에서 9승을 거뒀다. 2016년 부진으로 방출됐다. 여하튼 2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연봉이 선뜻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이대은은 2년 전 프리미어12 대표팀 참가를 이유로 경찰야구단 합류를 원했다. KBO는 2년 유예규정까지 바꿔가며 이대은의 병역과 KBO리그 참가 2년 유예, 지속적인 야구생활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을 터줬다. 하지만 막상 드래프트 참가여부를 놓고 이대은은 고민중이다.

이대은측은 해외파에 대한 신인계약금 지급 금지 조항의 소급적용 여부로 타협안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풀릴 가능성은 없다.

제재 규정은 해외에 나가는 시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 선수들이 KBO리그에 합류하는 시기가 기준이었다. 다시 말해 2009년 이후에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는 해외파 전부가 대상이라는 얘기다. 당시 고교를 졸업한 유망주들이 너도 나도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에이전트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어서 국내 리그를 지켜야한다는 공감대 속에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대은이 KBO리그에 뛰려면 오는 11일까지 신인 드래프트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에 진출한다면 다시 2년 유예 조항이 적용된다. 올해를 건너 뛰고, 내년에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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