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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베어스 양의지가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경기 후 KBO가 양의지의 행위를 '비신사적'으로 분류하고,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양의지는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봉사 80시간 처분을 받게 됐다. KBO는 "고의성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양의지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웠다. 심판들과 얽힌 민감한 문제이고,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한 의사 표현 없이 묵묵히 훈련에 집중했다. 하지만 KBO의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구단을 통해 뜻을 밝혔다. 양의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선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야구장 안팎에서 처신에 더 주의하겠다"고 했다.
대구=나유리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