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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불법스포츠도박 벌금형 한화 안승민, 30경기 출전정지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8-02-21 14:33


한화 이글스 안승민

지난해말 법원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화 투수 안승민(27)이 30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승민에 대해 30경기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안승민은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10회에 걸쳐 450만원을 입금한 혐의가 인정돼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승민은 2016년 11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관련 브리핑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경찰 조사단계부터 본인은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뒀고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안승민의 벌금형 선고를 토대로 KBO는 제재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안승민에 대해 품위손상행위에 의한 출전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NC 군보류 선수 신분으로 인터넷 도박을 ?고 한화에서 방출된 김병승에게도 동일한 조항을 근거로 30경기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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