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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실격 이태양 유창식, 사회인야구 뛸 수 있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7-02-23 15:41


NC 시절 이태양 스포츠조선

한화 시절 유창식 스포츠조선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실격 징계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들은 국내에서 전혀 야구를 할 수 없을까.

지난 1월 25일 KBO 상벌위원회는 승부조작을 한 이태양(전 NC 다이노스)과 유창식(KIA 타이거즈)에게 각각 영구 실격과 유기(3년)실격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태양은 NC 소속이었던 2015년 KBO리그에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총 4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이태양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받았다.

유창식의 경우는 한화 이글스 시절이었던 2014년 금품을 받고 승부조작을 했다. 유창식은 KBO 자진신고 기간에 구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신고해 영구 실격은 면했다.

KBO는 이태양과 유창식은 향후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 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으며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서도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그럼 이태양과 유창식 같은 실격 선수가 사회인야구에서 활동하는 건 가능할까.

KBO사무국의 관계자는 "관련자 중에서 그런 문의가 있었다. 현재 KBO규정상으로 봤을 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사회인 야구를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태양은 영구 실격이라 향후 KBO리그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이태양이 프로는 아니지만 사회인 야구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을 경우는 문이 열려 있다.


유창식의 경우는 현재 나이(25세)를 감안할 때 3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KBO리그 복귀 이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창식은 경기력 유지 차원에서 사회인 야구팀의 문을 노크할 수 있다. 그 사회인 야구팀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팀이 아닐 경우 KBO가 제동을 걸 수 없다. 현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회인 야구팀은 무수히 많다. 등록팀 보다 비등록팀이 더 많다는 주장도 있다.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영구실격된 박현준(전 LG 트윈스)의 경우 현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다. 박현준은 2015년 잠시 도미니칸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했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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