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6-08-05 11:10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검찰은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구광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2015시즌 KBO리그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태양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태양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시인한 상황이다.

이태양은 이날 법정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겠다. 가족에게 죄송스럽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에게 죄송하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문)우람이에게도 많이 미안하다. 제 생각에는 우람이는 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8월 26일 열린다.

이태양은 검찰 수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9월 자신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2번 성공했고, 2번 실패했다. 이태양은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승부조작 과정에서 검찰은 이태양의 친구 문우람(현 국군체육부대)이 승부조작 제의 및 전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조사, 군검찰로 이첩한 상황이다. 이 사건엔 브로커 조씨와 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 최씨가 연루돼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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