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징계 끝나는데, 재판 안끝났다...장성우는 어떻게?

김용 기자

기사입력 2016-05-26 16:59



kt 위즈 장성우의 복귀 가능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장성우와 kt 구단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수원지법 형사7부는 2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법정에 섰으며, 지난 2월24일 첫 선고 공판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선고 후, 장성우는 곧바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전북 익산 2군 훈련장에 내려가 훈련을 했다. 구단은 개막 후 50경기 출전 징계를 이미 내려놓은 상황이었다. kt는 26일 두산 베어스전을 소화하면 45경기를 소화한다. 추후 5경기를 더 소화하면 어찌됐든 장성우의 징계는 끝난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다. 검찰에서 항소를 한 것. 검찰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했고, 그 2심 첫 공판이 이날 열린 것이다. 2심 역시 특별히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는 없다. 바로 다음 공판에서 최종 선고가 된다. 그런데 다음 선고 공판이 7월7일로 잡혔다.

kt 입장에서는 상황이 애매해진다. 50경기 징계가 끝났으니 출전을 시켜도 문제될 게 없지만,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 선수가 경기에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의 사례가 있다. 도박 혐의를 받은 윤성환과 안지만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도 무죄 추정 원칙을 근거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 장성우도 다음 선고가 날 때까지 못 뛸 이유는 없다.

일단, 조범현 감독은 "50경기가 끝나도 곧바로 뛰게하진 않을 것"이라고 코멘트 했었다. 하지만 이게 7월7일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6월 한 달을 통째로 날려야 하기에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