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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일은 없다."
이 소식을 들은 KBO 관계자는 "형을 받은 선수가 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KBO는 이 건에 대해 이미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유소년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선고가 됐다고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KBO가 장성우에 대한 논의를 할 일은 없다는 뜻. 이제 남은 건 장성우와 kt 구단,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는 대중 사이의 문제 해결이 남게 됐다.
수원=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