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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t 위즈 장성우가 첫 공판을 위해 25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장성우는 전 여자 친구 A씨의 SNS 논란에 휘말려 구단과 KBO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해외 전지훈련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수원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는 장성우. 수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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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kt 위즈 장성우의 첫 공판이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10단독(판사 이희석) 주재로 열렸다.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A씨는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두 사람은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씨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이날 재판 피고인이 됐다. 지난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 내용중 박씨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피해자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하며 "장성우가 프로야구 선수로 구단과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 징역 8월을 구형해달라"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성우의 변호인은 "절대 피해자를 특정지어 겨냥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특정 관계로 맺어져 어떠한 목적 속에 비방을 해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파에 대한 공연성이 없다. 전파 의도가 있어야 죄가 된다. 피고인이 이렇게 내용이 널리 전파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 큰 징계를 받을 걸 알았다면 일부러 내용을 퍼뜨리려 할 목적이 없었을 것이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판사측에 요청했다.
전 여자친구 A씨측 변호인도 "장성우를 비방할 목적이었지 박기량씨를 비하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우현히 피해자 이름이 언급된 것이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수원=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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