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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신수 부친 사기혐의 징역 5년 추징금 5억 구형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6-01-23 11:50 | 최종수정 2016-01-23 11:50


메이저리거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의 부친 추모씨(65)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씨는 동업자 조모씨(59·전 사천시의원)와 함께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2007년 5월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씨(55)로부터 5억원을 빌렸다. 이후 그 돈을 갚지 않아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추씨가 계속 돈을 안 갚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2월 4일 창원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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