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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를 받던 결국 오승환(33)은 벌금형에 약식기소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30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오승환과 임창용의 징계에 대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단 KBO 측은 빠르면 1월4일 정도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구본능 KBO 총재의 재가를 받은 뒤, 상벌위원장인 양해영 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하지만 수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 자칫 징계가 가벼울 경우, 여론의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 임창용의 경우 삼성에서 방출된 상태다. 때문에 가벼운 경기 징계의 경우, 다른 팀에서 접촉해 곧바로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KBO가 내린 징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오승환의 경우 현재 KBO리그 소속이 아니다.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할 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그는 현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O가 징계를 내린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해외진출에 실패한 뒤 국내리그로 유턴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도박설로 인해 오승환의 시장 가치는 많이 떨어진 상태다. 소속팀이었던 일본 프로야구 한신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를 영입할 지는 미지수다.
그가 국내무대로 유턴한다면 삼성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럴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삼성은 이미 임창용을 방출하는 등 '도박관련 혐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있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삼성이 유턴한 오승환마저 방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오승환은 여전히 가장 압도적인 구위를 지닌 최상의 마무리다. 당연히 타 팀에서 접촉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복잡한 상황이다. 때문에 KBO는 오승환의 징계 여부, 징계 수위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과연 KBO 상벌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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