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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프로야구에서 후반기부터 적용된 '심판 합의 판정'이 24일 대전과 광주구장에서 차례로 나왔다.
이들 장면에 대해 해당 구단의 감독이나 감독 부재시 감독 대행이 이닝 도중일 경우 30초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경기 종료나 이닝 종료가 되는 세 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횟수는 기본적으로 1회인데, 첫 번째 요청에서 판정 번복이 이뤄지면 한 차례 더 합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에서 판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단, '홈런/파울 타구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이 없다.
이 규정이 시행된 후반기에서 처음 이틀 동안은 '심판 합의판정' 요청이 나오지 않았다. 감독들은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만큼 신중했다. 그러나 셋째 날인 24일에 두 차례 '합의 판정'이 나왔다. 역사적인 1호 합의 판정은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린 대전구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잠시 후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광주구장에서 제2호 '합의 판정'이 나왔다. 이는 횟수 제한이 있는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판정에 관한 것이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 도입된 '합의 판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다. 2-2로 맞선 6회초 LG 공격. 2사에서 LG 1루 주자 스나이더가 2루 도루를 시도했는데, 나광남 2루심은 태그아웃을 선언했다. 그러자 LG 양상문 감독이 지체없이 그라운드로 나와 스나이더의 도루는 세이프라며 합의 판정을 요청했다. 이닝 종료 아웃카운트였기 때문에 이 요청은 판정 이후 10초 안에 이뤄져야 했다. 양 감독이 빠르게 그라운드로 나온 이유다.
결국 판정 당사자인 나광남 2루심과 김호인 경기감독관, 박근영 대기심판, 그리고 전일수 3루심이 중계화면 리플레이를 통해 합의 판정을 했다. 전일수 심판이 참여한 이유는 나광남 심판이 심판팀장이었기 때문. 원래 규정으로는 심판팀장과 판정 해당심판, 대기심, 경기감독관 등 4명이 합의 판정을 해야 하는데, 나광남 심판이 팀장이자 해당심판이어서 부팀장 격인 전일수 심판이 판정에 참여한 것이다.
그 결과 나광남 2루심의 태그아웃 판정이 옳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양 감독의 '합의 판정' 요청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이에 따라 양 감독은 더 이상 합의 판정을 요청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광주=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