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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두 번째 최다 FA 16명 쏟아졌다

노재형 기자

기사입력 2013-11-09 10:19


한국시리즈 MVP 박한이가 9일 KBO가 공시한 16명의 FA 권리 행사 신청 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박한이는 생애 두 번째 FA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FA 시장'에 쏟아진 매물은 16명이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9일 2014년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1명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한 16명의 선수를 공시했다.

원소속구단 기준으로 삼성 장원삼 박한이, 두산 손시헌 이종욱 최준석, LG 이대형 이병규(배번 9) 권용관, 롯데 강민호 강영식, SK 정근우, KIA 윤석민 이용규, 한화 박정진 한상훈 이대수 등이다. 15명 안팎이 FA 신청을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FA 신청을 하지 않은 선수는 SK 박경완, 삼성 오승환, 롯데 박기혁, 넥센 송지만, LG 김일경 등 5명이다. 박경완은 은퇴 후 SK 2군 감독에 취임했고, 오승환은 국내 FA 자격을 얻었을 뿐이지 해외진출은 삼성 소속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머지 3명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팀 잔류를 선택했다.

FA 신청 선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원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23일까지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2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 협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외부 FA를 영입한 팀은 원소속구단에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1명, 또는 원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FA 신청 선수는 16명이기 때문에 야구 규약 제 164조 [구단당 획득 선수수]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는 2명까지 데려올 수 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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