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초 넥센 공격에서 박병호가 친 타구가 좌측 선상을 타고 나갔는데,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3루측 익사이팅존에 앉은 한 남성 관중이 몸을 쭉 내밀어 글러브로 이 공을 잡은 것. 인정 2루타가 됐다.
하지만 이는 경기 방해 행위였다. 사직구장의 로컬룰에 따르면 '경기 및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혹은 퇴장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관중은 퇴장 조치를 당했다. 2009년 익사이팅존이 만들어진 이후 경기 방해 행위로 관중이 퇴장당한 것은 첫번째 사례였다. 부산=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