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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美 500억대 소송 기다린다
조현아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피해 여승무원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압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 심각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3월 미국 뉴욕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김 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우리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인정되는 미국에서 소송을 낼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기다리는 가장 큰 소송은 '땅콩 회항' 사건의 대표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이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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