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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美 500억대 소송 기다린다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5-22 15:37 | 최종수정 2015-05-22 20:14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美 500억대 소송 기다린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美 500억대 소송 기다린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지 143일만에 석방됐지만, 그녀의 '땅콩 회항' 법정 싸움은 끝난게 아니다.

검찰이 항소심에 '항로변경죄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진행중인 거액의 민사소송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기다리고 있다.

조현아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피해 여승무원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압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 심각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3월 미국 뉴욕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밝히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주말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김 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우리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인정되는 미국에서 소송을 낼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기다리는 가장 큰 소송은 '땅콩 회항' 사건의 대표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이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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