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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KT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현행 법률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KT에 피해보상을 명령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1일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사법절차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통해 사전조정을 받는 방법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KT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소홀했다"며 즉각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출된 정보가 디지털 정보인 만큼 혹시라도 회수되지 않아 남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가입자 자신도 모르게 '대포폰'이 만들어진다거나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든가 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KT와 공조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에게 KT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요금 청구서에 미가입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는 없는지, 가입 사실이 없는 휴대전화 가입은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TM)에 사용된 만큼 이동통신3사 모두에 고객정보조회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이통사의 고객정보 조회 시스템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통사와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불법 TM 신고를 받으면 이통사가 판매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통사의 대리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kki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