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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구하라 사망→최종범 재판 2개월째 표류…'변호사無?'(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11-25 09:29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겸 배우 구하라(28)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와 '리벤지 포르노' 논란을 불렀던 전 남친 최종범(28)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 9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 측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를 조용히 치를 예정이다. 발인 등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 남친 최종범은 이번 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앞서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쌍방폭행 이슈에 휘말렸고, 구하라는 이달 27일 최종범에 대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리벤지 포르노' 이슈를 점화했다.

최종범은 자신의 동영상 촬영에 불법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고, 구하라 측은 "최종범이 구하라를 지옥 같은 고통에 몰아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구하라에겐 기소유예, 최종범에겐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진 1심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 구형 및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는 유죄,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4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최종범 역시 이튿날인 5일 맞항소했다. 1심 당시 최종범 측은 변호인이 한차례 사임했고, 뒤이어 법무법인 바른이 변호를 맡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최종범의 고등법원(2심) 재판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는 최종범이 변호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종범은 지난 10월 13일 국선변호인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이후 새로운 법률대리인도, 국선 변호인도 구하지 못해 재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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