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후 연예인 중심으로 유행했던 양악수술(턱교정수술)은 미용목적의 고비용 수술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양악수술은 본래 부정교합을 해소하고, 교합을 바르게 해 씹는 근육을 포함한 저작계의 모든 구성요소가 균형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의 수술에서 발달했다.
이에대해 서울대치과병원 턱교정수술센터장 최진영 교수(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는 "단순 미용목적이 아니라, 저작 또는 교합기능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면서 "다만, 환자 스스로 본인상태를 보험적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양악수술의 건강보험적용 기준을 보면 ▲교정치료 전에 상·하악 간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인 경우 ▲양쪽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치아 정중선)이 10㎜ 이상 어긋난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된 악골발육장애와 같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질병에 의해 안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있는 경우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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