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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준다 준다 하더니 이제 4월도 다 지나가네요."
24일, 평창올림픽 한 종목의 운영인력 위원장으로 일했던 인력 A씨로부터 전화 한통이 왔다. 대회 끝난 지 한참 지났지만 아직 일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대회가 모두 끝나고 2주가 지나도록 일비를 받지 못해 4월 첫 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스포츠사업부로 문의를 했다. '다음주 중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그런데 한 주 미뤄져서 다시 물었더니 같은 대답을 하더라"며 "또 한번 지연돼서 24일 다시 연락을 했더니 '5월 두 번째 주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 후에도 일비 지급이 지연된 적이 있다. 테스트이벤트 종료 14일 뒤에야 입금됐다. NTO들은 업무협약서에 일비지급 일시를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종목만 명기할 수는 없고, 대회종료 후 지급기한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업무협약서엔 지급기한이 적혀있지 않다.
테스트이벤트 때는 그나마 14일 밀렸다. 근로기준법 상 지급기한(14일 이내)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법정 지급기한을 훌쩍 넘겼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지급기한 초과 시점부터 실 지급일을 따져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자는 차치하고 원금 조차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평창조직위 고위관계자는 "근로 날짜 계산에서 종목 국제연맹과 국내연맹 간 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 정보가 해당 종목 협회로 전달이 안됐을 것이다. 인력이 언제 근무했다는 자료가 넘어와야 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종목 협회 관계자는 "NTO 운영, 일비 지급은 협회의 소관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협회의 주업무는 대표팀 지원, 관리, 운영이다. 모든 NTO 업무는 조직위 관할이 맞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우리가 법인이다 보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19일 일부 인력에 대해선 지급이 됐고 계속 진행중이다. 인력 관리 부분에선 대행사를 두고 하는데 경기국에선 관련서류를 넘겼고 재정 쪽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취재 결과, 문제는 터무니 없는 인력부족 탓이었다. 올림픽, 패럴림픽 NTO 일비 지급을 담당하는 회계팀 인원은 단 1명 뿐이었다. 1명이 수 만명의 NTO 일비 지급을 처리해야 한다. 종목별 근무 정보가 하나라도 틀리면 그 종목 업무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기약 없이 지급일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다. A씨는 "NTO들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50만원까지 못 받았다. 작년에 한 차례 문제를 겪었음에도 개선은 커녕 악화됐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생업을 양보하면서 일했는데 그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박찬준 임정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