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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BS 대표 "일베사고 4년간 10번 참담…재발시 중징계"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7-06-02 09:22 | 최종수정 2017-06-02 11:36


SBS플러스가 지난달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임지 표지 일베 사진. 원제목인 'Hello Mr.Roh(안녕 미스터 노)' 대신 'Go To Hell Mr.Roh'(미스터 노, 지옥에 가라)'라는 합성 제목이 새겨져 있다.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박정훈 SBS 대표가 유독 자사에서 대거 터져나온 '일간베스트(일베) 이미지 사고'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담화문 형식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박정훈 대표는 1일 사내 인트라넷에 '일베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방송사고 근절을 위한 담화문'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전 직원의 철저한 정신무장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4년 동안 SBS에서 8건, SBS CNBC에서 1건 , SBS 플러스에서 1건의 일베 이미지 관련 방송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안별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로 인해 시중에는 SBS 내부에 일베 회원이 있다는 소문과 기본적인 사고 방지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허술한 방송사라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근 사태에 대한 위기 의식을 전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지난 27년간 우리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영미디어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단의 4단계 조치를 전했다.

박대표가 내놓은 조치는 ▲모든 포털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드 무단 사용 금지 ▲내부의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 이외에 불가피하게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안전한 정품만 사용. ▲외부 사이트의 이미지 사용 시 반드시 상위 3단계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며, 최종 결정자의 서면 결재를 득해서 사용. ▲상기 1-3항을 위반하는 임직원은 이전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징계다. 회사 대표가 일베 사고에 대한 참담함을 표시하고,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니 만큼 그 사안이 위중함을 내포하고 있다.


SBS는 지난 2013년부터 약 10차례 '일베' 이미지를 그대로 방송에 송출해 질타를 받아왔다. 논란이 일때마다 SBS는 "주의하겠다"며 거듭 사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도 받았다. 2014년에는 자사 DB에 등록된 이미지만 사용하겠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4년째 같은 계속된 실수가 반복되자 시청자들은 '이쯤되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참아왔던 노무현 재단 또한 계속되는 논란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동안 SBS는 대표 보도방송인 8시 뉴스, 대표 예능 '런닝맨', '세상에 이런 일이', '한밤의 TV연예' 등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코알라가 합성되거나 합성된 영화 포스터, 고인을 비하하는 노래 등을 뉴스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고, 일베 로고가 교묘히 합성된 로고도 방송을 통해 다수 송출해왔다. 최근에는 SBS 플러스 방송사에서 합성한 타임지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고, 美타임지까지 이를 비판 보도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이하 SBS 박정훈 대표 일베 사고 근절 위한 담화문>

SBS 미디어그룹 가족 여러분!

최근 4년 동안 SBS에서 8건, SBS CNBC에서 1건 , SBS 플러스에서 1건의 일베 이미지 관련 방송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안별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로 인해 시중에는 SBS 내부에 일베 회원이 있다는 소문과, 기본적인 사고 방지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허술한 방송사라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지난 27년간 우리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영미디어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SBS 브랜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금의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 모든 포털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드 무단 사용 금지

2. 내부의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 이외에 불가피하게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안전한 정품만 사용.

3. 외부 사이트의 이미지 사용 시에도 반드시 상위 3단계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며, 최종 결정자의 서면 결재를 득해서 사용.

4. 상기 1-3항을 위반하는 임직원은 이전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중징계 조치함.

이번 조치를 계기로 모두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업무에 임하는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여 SBS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2017년 6월 1일, SBS 대표이사 사장 박정훈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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