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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문채원 측이 남자친구 사칭 네티즌에 칼을 빼들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자신을 문채원의 남자친구라 주장하는 네티즌의 글을 지켜봐왔다. 처음엔 소속사에서도 대응하지 않았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져 팬분들에게도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등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어 경고를 하게 됐다. 현재 법적 제제를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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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네티즌들의 주장도, 그들에 의한 피해는 명확하다. 사칭 가해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고 혹 진실이 아니더라도 과한 표현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반 팬들이라면 스타의 SNS나 인터넷 상에 떠도는 글들을 믿기 쉬운데, 사칭글이 사실인냥 유포되면서 명예가 훼손하기 쉽다. 특히 여자 스타들의 경우 도를 넘은 성적 추문으로 괜한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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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경우 중단 요청을 한다고 해도 게시물 작성자가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네이버 측에서 판단을 내려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속 시원하지 않는 전개이지만 그나마 국내 사이트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욱 드물다.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데다 징계 수준도 미비하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스타가 직접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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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은 "일단 온라인상에 사칭글이나 루머가 등장하면 그 유포 속도가 빠르고 범위도 넓어 적극 대응해야 오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SNS의 경우에는 처벌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골치 아프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유일한 희망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해당 사칭글, 혹은 루머글 때문에 광고나 작품 계약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추된 것인지, 직접적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 괜한 사실이 알려져 이미지가 2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고 입을 모았다.
또 관계자들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은 하나 뿐이라고 말한다. 바로 가해자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자신이 제기한 논란에 네티즌들이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즐긴다. 속된 말로 '관종'인거다. 아예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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