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 글을 올릴 때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등과 같이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문구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또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게재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경우에도 표준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성 추천글임을 명확하게 개재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문구 도입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되는 추천이나 후기글이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포털업체,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 관련 업계에도 표준문구 도입 지침을 공표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