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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왕' 조용필(63)이 선공개곡 '바운스'로 각종 음원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록그룹 시나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쓴 '대선배' 조용필의 사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86년 레코드사 A대표가 조용필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여자' '고추잠자리' 등 조용필의 대표곡 31편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을 슬쩍 끼워 넣었던 것이다.
당시 저작권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던 조용필은 그 계약이 무슨 의미인줄 몰랐다.
이후 31곡에 대한 복제 배포권과 유무형복제권은 A대표에게 넘어갔다.
저작권이 넘어간 31곡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촛불, 일편단심 민들레야, 물망초,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비련, 나는 너 좋아, 황진이, 그대여, 미지의 세계, 아시아의 불꽃, 여행을 떠나요 등 가수의 대표곡들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조용필이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2004년 패소했다.
결국 조용필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을 녹음하거나 공연장에서 부를 때마다 A대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자신이 모르는 편집 앨범이 나와도 항의할 근거조차 없다.
법적 공방 당시 조용필 측은 "86년 당시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가요 관계자들은 극소수였다"면서 "특히 곤궁한 처지에 있는 가수나 작곡가는 저작권이 향후 여러 파생 상품을 낳을 것을 모르고 급하게 계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당시 조용필의 매니저였던 유재학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복제 및 배포권을 넘긴다'는 조항을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지,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조용필씨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신대철의 글은 조용필의 신곡 발표와 함께 순식간에 퍼져 SNS를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내가 다 화가 나네요"라며 대부분 A씨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무지로 인한 잘못한 계약인데 정상적으로 복원이 안된다니 안타깝다"면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들끓고 있다.
한편 조용필은 17일 선공개곡 '바운스'로 각종 음원차트를 섭렵, 신곡 '젠틀맨'을 공개한 싸이와 차트 1,2위 자리를 다투며 '레전드'의 저력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조용필은 23일 올림픽공원에서 대규모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규 19집 '헬로'를 공개한다. 이어 상반기 전국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