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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측 "셰프 경력 허위보도 매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공식입장 전문)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2-07 20:19 | 최종수정 2015-12-07 20:59

미카엘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법적 대응


불가리아 출신 스타 셰프 미카엘 아쉬미노프가 자신의 셰프 경력이 허위라고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카엘이 오너셰프로 있는 레스토랑 젤렌 측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카엘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고 단독,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해 "명예 훼손 등 심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바 법적 절차를 밟아 고소를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칼럼니스트 명의로 기재된 기사를 통해 젤렌의 전 대표 오모씨가 미카엘의 재산 일부를 가압류했다면서 미카엘의 경력 중 "전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이고, 홀써빙 담당 무늬만 요리사!"라고 주장했다.

젤렌 측 공식입장에 따르면 미카엘은 불가리아에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5년을 마치고. 호텔경영과 요리를 배우는 고등직업학교에서 1996~2000년 수학하여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마쳤고, 1년간 군대에 복무한 후 불가리아 소재 쉐라톤소피아 호텔(대우 경영)에 요리사로 취업했다.

그리고 그 호텔의 한국인 이사로부터 한국 소재 웨스턴조선호텔의 셰프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2년 10월 28일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1월 4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일했다.

앞서 조선호텔 측은 미카엘이 본사 셰프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서 해당 기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젤렌 측은 가압류 건에 대해서도 "가압류는 채권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압류신청권자가 법원의 본안판단에 의하여 패소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가압류권자는 잘못된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본안의 승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미카엘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언론보도에 대한 미카엘측 입장


1.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

가. 언론사는 진실보도의 의무가 있고, 사회적 인물에 대한 보도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입니다.

나. 상당한 이유의 판단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제보 내용만을 토대로 진실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진실확인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한하여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입증되고, 기자가 진실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밝혀진 경우, 그 기사의 작성자와 언론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응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미카엘의 경력과 사회활동

가. 미카엘은 동유럽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다 체제전환하기 이전인 1982. 3. 27. 불가리아국 수도 소피아에서 국영건설업체에 근무하는 불가리아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불가리아는 1990. 11. 국호를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에서 '불가리아 공화국'으로 개칭하고 국가체제를 전환하였으며, 1990.3. 23.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다. 미카엘은 불가리아에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5년을 마치고. 호텔경영과 요리를 배우는 고등직업학교(High Vocational school of Catering and HotelManagement, city of Sofia, Oborishhte Municipality)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학하여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마쳤고, 1년간 군대에 복무한 후 불가리아 소재 쉐라톤소피아 호텔(대우 경영)에 요리사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위 호텔의 한국인 이사로부터 한국 소재 웨스턴조선호텔의 쉐프를 제 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2. 10. 28.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1. 4.부터 2005. 10. 31.까지 3년간 일하였습니다.

라. 미카엘은 2007. 2. 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건물을 임차하고, 직접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친형을 입국하게 하여 음식점 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업무를 부탁하였으며, 불가리아 현지의 주방장을 섭외하여 입국시켰으며, 이어서 2007. 7. 경부터 불가리아음식점 "젤렌"의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카엘이 2007.경 아리랑 TV 출연을 시작으로 발송활동을 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고, 음식점의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법인형식에 의한 레스토랑 운영을 위하여 2010. 4. 2. 설립된 젤렌 유한회사(법인등록번호 110-0090255)에 지분 20%(형지분 포함)를 출자하고, 이사로 참여하였으며, 쉐프로서 재직하였습니다.

마. 미카엘은 2015. 4. 3. 젤렌 유한회사의 오모 전대표로부터 젤렌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금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되 약정일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를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분쟁발생시 잔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미카엘은 계약서상의 비공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 및 신용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밝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측은 현재 회사의 채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 한편, 로젠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대통령이 2015. 5. 경 한국과 불가리아의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방한하였는데 불가리아 정통 레스토랑인 미카엘 운영의 "젤렌"을 방문하고, 외국 대사들이 수시로 방문하며, 인기리에 방영되는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 미카엘이 출연하는 등 양질의 불가리아 요리와 성실하고 친절한 운영으로, 미카엘과 그가 운영하는 불가리아 레스토랑은 명성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사. 그런데 브레이크뉴스(칼럼니스트 박철성)는 2015. 12. 6. 일요일 08:16 "<본지 특종> 법원,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출연료 가압류! [박철성의 핫키워드] jtbc 홈피 『전 조선호텔 셰프』...실제 홀 서빙 담당, 무늬만 요리사!"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여, 미카엘의 명예와 젤렌 유한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3. 반박내용

가. 미카엘의 셰프경력에 대하여

1) 브레이크뉴스(칼럼니스트 박철성)는 미카엘의 경력 중 "전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이고, 홀써빙 담당 무늬만 요리사!"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미카엘은 2002. 11. 4.부터 2005. 10. 31.까지 신세계 조선호텔 베키아에누보에서 CHEF 직급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브레이크뉴스(칼럼니스트 박철성)의 기사는 허위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제보자 젤렌 유한회사의 전대표 오모씨는 본인이 직접 "미카엘이 2010. 5. 1.부터 2015. 1. 27.까지 젤렌 유한회사의 CHEF로 재직 중에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사실로 보아 제보자 젤렌 유한회사의 전대표 오모씨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미카엘의 전직 경력 및 현직 경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를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미카엘의 회사지분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 브레이크뉴스(칼럼니스트 박철성)는 제보자 오모 전대표로부터 건네받아 "젤렌지분매매 계약서"를 그에게 유리한 부분만 일부 공개하고, 매매대금 중 3,000만원만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시하고, 미카엘에게 도달하지도 않은 법원의 가압류사건에 관한 대법원 사건진행내역서와 가압류결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가압류는 법원의 본안판단 이전의 사전의 임시적인 보전절차로서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채권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신청권자가 법원의 본안판단에 의하여 패소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가압류권자는 잘못된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본안의 승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젤렌 유한회사의 오모 전대표는 브레이크뉴스를 통하여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여 계약서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잔금유보조항을 위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기초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도 기 지급한 매매대금이 3억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만을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4. 결 론

가. 인터넷 위주의 보도환경에서 한번 추락한 신용과 명성은 회복하는데 만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 미카엘은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국인 대한민국에서 근면, 성실하게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현대의 위치에 왔습니다.

다. 만일 미카엘이 허위경력에 의하여 고객과 시청자를 속이고 쌓은 신용이라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잘못된 경력이 수정되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그가 노력하여 쌓은 성과가 무너진다면, 이는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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