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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만원씩 받았다고? 총 10억원이 지급됐다!"
DSP미디어는 카라 3인측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되자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앞서 동방신기 사태 때 탈퇴를 선언했던 JYJ의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공교롭게 이번에는 탈퇴 측이 아닌 잔류 측의 변호를 맡게 됐다.
그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카라 3인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임상혁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카라 3인 측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86만원(월평균 14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기간은 일본 데뷔 이전으로 국내 활동만 하던 시간이다. 소속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약 10억원이 멤버들에게 지급됐다. 카라 3인 측은 스스로 외부회계사를 선임해 수익과 비용에 대해 철저한 정산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중점 사항과 향후 대응책은.
카라 3인측과 협의가 안되는 이유는 그들이 DSP미디어의 경영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정 스태프를 모두 교체하고 자신들이 지정하는 외부인을 기획이사에 임명하라는 요구는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협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송이 제기됐으니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카라의 향후 활동은.
DSP미디어의 입장은 멤버들의 협조가 전제된다면 카라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다.
─카라 사태와 동방신기 사태의 차이점은.
두 사건은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이상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