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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라 잔류측 변호사 "86만원? 10억원이 지급됐다"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1-02-17 00:10


카라 소속사와 잔류파의 변호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가 "카라 3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멤버들은 6개월동안의 국내활동 대가로 1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스포츠조선DB

"86만원씩 받았다고? 총 10억원이 지급됐다!"

잔류를 선택한 카라의 박규리, 구하라와 소속사인 DSP미디어 측의 변호인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카라의 강지영 한승연 정니콜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기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무효를 요구했다.

DSP미디어는 카라 3인측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되자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앞서 동방신기 사태 때 탈퇴를 선언했던 JYJ의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공교롭게 이번에는 탈퇴 측이 아닌 잔류 측의 변호를 맡게 됐다.

그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카라 3인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임상혁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카라 3인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멤버별로 86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타당한 것인가.

카라 3인 측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86만원(월평균 14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기간은 일본 데뷔 이전으로 국내 활동만 하던 시간이다. 소속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약 10억원이 멤버들에게 지급됐다. 카라 3인 측은 스스로 외부회계사를 선임해 수익과 비용에 대해 철저한 정산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중점 사항과 향후 대응책은.


카라 3인측과 협의가 안되는 이유는 그들이 DSP미디어의 경영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정 스태프를 모두 교체하고 자신들이 지정하는 외부인을 기획이사에 임명하라는 요구는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협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송이 제기됐으니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카라의 향후 활동은.

DSP미디어의 입장은 멤버들의 협조가 전제된다면 카라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다.

─카라 사태와 동방신기 사태의 차이점은.

두 사건은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이상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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