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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이적 논란이 해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은 23일 한국배구연맹(KOVO)에게 신영석의 이적을 공시하라고 결정했다.
반대 이유로 KOVO 선수등록규정 제10조 2항을 내세웠다. '병역 의무를 마친 선수는 병역의무 개시 당시의 소속구단 또는 그 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구단으로만 복귀가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신영석은 2014년 4월 입대, 상무에서 복무 중이다. 2016년 1월 말 전역한다. 반대 입장인 구단들은 '신영석이 전역을 하고나면 바로 원소속팀인 우리카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레이드를 추진한 현대캐피탈은 절차와 규정상 문제가 없는만큼 KOVO에 공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OVO는 이사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거부했다. 이에 현대캐피탈은 KOVO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합류시기도 또 하나의 문제였다.
신영석은 정규리그 5라운드가 진행되는 2016년 1월 말 전역한다. 반대 구단들은 '이 때 신영석이 현대캐피탈에 합류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수등록규정 제7조 3항에 위배한다고 했다. 이 조항에는 '정규리그 네번째 라운드 시작일부터 챔피언결정전 종료일까지 국내 선수간의 이적은 할 수없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 제한은 정규리그의 승패가 어느정도 정해진 리그 종반 구단 사이에 선수 이적을 통해 경기결과 조작을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병역복무 중이던 선수가 정규리그 네번째 라운드 이후 전역하여 병역의무 개시 당시의 소속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의 경기에 참가하게 되더라도 경기결과 조작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KOVO는 26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번 안건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결론을 내린만큼 반대 구단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KOVO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OVO는 이적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이사회에 휘둘렸다. 앞으로 규약과 규정대로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야 KOVO의 권위가 산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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