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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처럼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도 허정무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중지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인용할지 시선이 쏠린다. 강 후보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선거 방식이다. 자체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축구협회장 선거와는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모든 것을 관할해온 상황에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
강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니 엉망진창이다. 100명 이상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되더라. 과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가 업데이트가 안된 것같다. 주소, 나이 등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법원에 가처분 일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지에 썼다. 10일 심문을 거쳐 선거 전날인 13일 정도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선거결과의 유·불리를 따지면 지금이 유리하지만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위탁선거인 만큼 인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선거방식을 17개 시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태선 후보는 "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 선거는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위탁하는 선거인 만큼 공정성을 의심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가처분 신청이 쉽게 인용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관위와 대한체육회가 합의할 경우 투표시간은 조정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016년 첫 통합체육회장인 제40대 선거 당시 투표시간이 90분, 최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등의 위탁선거 투표시간이 50~100분으로 '150분'보다 짧다는 근거를 들어 투표 시간이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