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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 윤리센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포츠 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 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출전 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 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완 또는 재조치 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 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재조치 요구에도 체육 단체가 불응하면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체육 단체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포츠 윤리센터가 문체부를 거치지 않고 체육 단체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절차 진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세운 자회사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정 업무로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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