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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부당노동 행위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8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협회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인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들을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내면서 대한체육회 지침을 어기는가 하면 근로기간 24개월을 초과한 트레이너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위반(부당노동 행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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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회는 계약 갱신 시 사용기간 2년 초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청년 근로자들을 실직시켰다. 대한체육회의 지침도 위반했다. 체육회는 지난해 2월 각 종목단체에 행정 개선 공문을 보내 '기존 최대 11개월 단위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퇴직금과 4대보험도 보장하라'는 요지의 개선안을 하달하고, 기존 근무자는 2023년 3월 1일자로 표준계약서로 재작성하라고 했다. 특히 '총 근로계약기간 2년 초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라는 '*'표시 주의 조항을 강조하기도 했다. 각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보호와 '청년 취업'을 권장하자는 시대적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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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의 해명 요청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 표준계약서 관련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지 잘 몰랐다"면서 "담당 실무자가 해외 출장 중인데, 돌아오면 진상을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한 뒤 1주일 넘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