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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3선 도전 영향은

기사입력 2024-12-13 15:36

[연합뉴스 자료 사진]
IOC 위원 임기 연장 무산 이은 '악재'…연임 도전에 타격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 무산에 이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3선 도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회장이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육회장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되게 된 것이다.

법원은 "(직무정지가) 법률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직무정지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이 회장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직무정지의 근거로 제시된 이 회장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관련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을 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위해 회장 직무를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는 이 회장으로선 본인의 결백 주장에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무 정지가 풀렸을 때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동정표를 흡수하려던 전략을 사실상 구사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 소식에 밝은 한 인사는 "이기흥 회장이 직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예상대로 이 회장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내게 내년 1월 14일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거부하자 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문체부도 궁금하다"면서 "정부는 후보를 지정할 의사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체육회장 선거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달 초 IOC 집행위원회에서 IOC 위원 정년 연장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내년 1월에 IOC 위원 정년(70세)에 이르는 이 회장은 임기 4년을 연장해주는 IOC의 예외 규정 적용을 기대했지만, 임기 연장 후보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내년 1월 선거에서 당선되면 IOC 위원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반박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OC 상황에 밝은 한 인사는 "IOC에 문의해봤지만, 이번 임기 연장 명단에서 빠진 데다 내년 3월 총회 때 선거에서 IOC 위원장이 바뀌기 때문에 이 회장의 연장 가능성 주장은 희망 섞인 주장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이 체육회장 3선에 성공하더라도 IOC가 정년에 도달한 이 회장의 임기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이 회장의 IOC 위원 임기는 내년 12월 31일에 끝난다.

IOC 위원 임기 연장 무산에 이어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된다.

chil8811@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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