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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입찰 비리에 특보 연루…'연임 승인' 공정위원장도 특보 출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 회장은 지난 10월 중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를 앞두고 부장급 간부들을 불러놓고 조사 때 답변과 사후 처리 상황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 결과 10일 확인됐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사받은 후) 함부로 도장 찍거나 사인하지 말고 다음번에 찍겠다고 하라"면서 "법률적으로 미심쩍으면 법무실장과 협의한 뒤 A특보에게 확인하고 B원장님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감찰을 앞두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특보를 자신의 '방탄'을 위해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 회장이 언급한 같은 특보 직책의 B원장은 국무조정실 핵심 요직을 거친 인물로 체육회 내 A훈련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감찰에 대비하기 위해 B원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킨 셈이다.
2016년 10월 제40대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 회장은 이듬해 2월 '특별보좌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만들어 매년 4~5명의 특보를 운영해왔다.
규정상 특보는 체육회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월 300만∼800만원의 자문료를 받게 돼 있다.
이 회장은 특보를 자신의 메신저로 활용한 사례가 B원장뿐만이 아니다.
진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과 관련한 입찰 비리 피의자로 지목된 C특보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업체 평가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기흥 회장이 고교 후배가 대표로 있는 A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김병철 위원장은 이 회장의 특보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국회로부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포츠공정위는 결국 100점 만점에 기준점(60점)을 훨씬 상회한 76점을 주면서 연임을 통과시켜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체육회의 한 직원은 "이 회장과 노동조합 타운홀 미팅 대화 때 특보 운영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특보를 자신의 연임과 방탄을 위해 활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chil881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