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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도전 가능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공정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회장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김병철 공정위원장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문체부가 공정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한체육회는 "경기 중 규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스포츠공정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불출석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불출석, 국감 위증죄 고발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도 뜨거웠다.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간사), 신동욱 의원, 정연욱 의원 등은 공정위 구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이 시스템을 계속 이대로 둘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스포츠공정위는 향후 체육회와는 관계없는 외부 조직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기구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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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검사 결과 발표 등 일련의 사안에 일부 공정위원들의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나 비판 여론 등에 대한 정성 평가는 현행 공정위의 심의 지표에선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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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감사)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장의 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2조의 3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회장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3선에 도전해 당선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기흥 회장과 대한민국 체육의 명운을 좌우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