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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니코바의 도핑 검사 시료에서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KADA는 지난 3월 소트니코바가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2014 소치동계올림픽 도핑검사의 주관, 시료채취, 결과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시료가 올림픽 기간 중 채취한 시료인 경우를 가정, 서한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WADA에 요청한 바 있다. 재조사 요청 서한에는 '2016년 WADA의 맥라렌 리포트에 따라 소트니코바의 시료병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점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 선수의 공정한 경쟁과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시효 만료(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전에 WADA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영희 KADA 위원장은 "앞으로도 KADA는 도핑으로부터 깨끗한 선수들의 편에 서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