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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를 위해 스포츠기업 융자 확대 등 약 4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스포츠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시행, 스포츠기업 지원 사업 대상으로 피해기업 우선 선발, 코로나19 통합상담창구 운영, 민간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1500개소) 등 지원책을 지행해왔다.
문체부는 28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스포츠업계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 융자를 추가 시행한다. 지난 3월,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시행 당시, 기업들의 융자 신청이 넘쳐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추가 융자금 지원은 상반기 중 국회의 추경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수요가 커질 '비대면' 온라인 스포츠산업 시장도 확대,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민간 체육시설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비대면 기반 사업 재설계, 융합인력 양성, 콘텐츠 집적 유통을 위한 체제(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향후 다가올 비대면 스포츠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부 지원 규모는 올 상반기 국회 추경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3만 원 상당(총 40만 명 규모)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사업비를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헐 방침이다. '2020년 스포츠 해외인턴 사업'을 국내실습(인턴) 사업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우선 지원(70명 규모)한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스포츠 기업 수출상담회(SPOEX)를 8월 비대면(화상) 방식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국내외 수출 마케팅과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도 신용보증만으로 스포츠산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활동(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료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며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스포츠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스포츠는 국민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필수 요소인 만큼, 문체부는 우리 스포츠 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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