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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문화센터에서 '갑질 옴부즈맨(ombudsman)' 5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갑질 차단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부여했다.
갑질 신고대상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한체육회 임직원에게 모두 적용되며, 대한체육회는 갑질 옴부즈맨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직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갑질 옴부즈맨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내부 직원들의 신고·상담을 위해 '바른소리함'을 운영하고 '갑질 근절 전담관'을 지정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예방 대책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각 체육단체와 공유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갑질 예방 근거를 마련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분기별로 갑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임직원 대상 전문가 초빙교육, 위험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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