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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은 명예 뿐만 아니라 부까지 가져다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메달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주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단체별 종목별 포상금, 기타 소속팀 별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 중 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흔히 알려진 메달리스트 연금이다. 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월정금'과 한 번에 받는 '일시금', 평가점수 초과시 추가 지급되는 '일시장려금'으로 나뉜다.
연금은 '메달 평가점수' 20점 이상부터 주어진다. 누적 평가점수 110점 이상부터 월정금 최고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10점인 아시안게임은 다관왕에 올라야 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고 규모인 올림픽 금메달 평가점수는 90점이다. 또한 올림픽에 한해 메달 평가점수가 90점이더라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민정, 3관왕 달성시 '장려금+포상금=2억원+α'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유력한 다관왕 후보는 최민정이다. 여자 500m 경기서 아쉽게 실격되며 '4관왕'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1000m, 1500m, 3000m 계주까지 3개의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다.
최민정이 이번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다고 해도 월정금은 100만원이다. 지난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평가점수 170점을 채워놓은 상태다. 월 10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른다고 해도 연금은 월 100만원이다.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연금이 '일시장려금'이다. 금메달은 10점당 500만원씩, 은-동메달은 10점담 150만원씩 계산한다. 올림픽 금메달 평가점수는 90점이기에 최민정이 금메달 하나를 획득하면 4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받게 된다. 금메달에 한해 일시장려금은 가산 적용이 된다. 같은 대회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면 20%식 가산점수가 붙는다. 즉,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관왕에 오르는 태극전사는 금메달 1개(90점) 기본에 추가되는 금메달에 20%씩의 가산점수(108점)를 합해 일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민정이 3관왕에 오르면 기본점수(90점)에 추가 금메달 당 가산점수(108)가 붙어 총 1억50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받게 된다. 문체부 메달포상금과 빙상경기연맹 포상금, 소속팀 포상금까지 더해지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문체부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책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14년 소치 대회 금메달리스트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상화도 3회 연속 金 쏘면 '1억5000'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빙상여제' 이상화는 평창에서 3대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다. 이상화처럼 앞선 대회 금메달로 월정금 기준을 채운 선수들 역시 최민정과 마찬가지로 '일시장려금'을 지급 받는다. 여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만큼 가산점수는 50%로 다관왕보다 높다. 이상화가 여자 500m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 가산점수는 135점(금메달 90점+50%)으로 6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받는다. 문체부 포상금, 빙상경기연맹 포상금을 더하면 1억5000만원 가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치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와 월정금 평가점수 최고치를 충족시킨 김아랑은 평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이상화와 마찬가지로 6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받게 된다. 김예진과 이유빈은 금메달 획득시 첫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두 선수는 금메달을 따내면 100만원씩의 월정금 내지 6720만원의 일시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