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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ROAD FC에 대한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ROAD FC측은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송가연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형식만 바꾼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역시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 판결이 내려져 송가연으로서는 ROAD FC외 다른 격투기 단체에서 뛸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 번의 가처분 신청 등 무리한 법률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연의 행보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