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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횡령 정황..검찰 압수수색

신창범 기자

기사입력 2015-09-16 17:22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하 공단)이 이번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거액의 체육진흥기금이 횡령된 정황을 포착하고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M사와 기금을 지원한 공단 등에 대해 15일 압수 수색을 벌였다.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과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사업의 수익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대한체육회 등에 국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대한체육회 120억원 등 1600억원의 기금을 집행했다.

검찰은 공단이 산하 스포츠개발원을 통해 2010~2014년 스포츠용품 개발·판매 업체에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다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M사에 대한 지원금의 일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공단의 산하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이 M사에 지원한 기금 가운데 수억원 정도가 취지와 다르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은 지난 3년 동안 M사에 2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단과 개발원 직원들이 M사와 유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1~2012년 개발원에서 R&D 지원 업무를 총괄했던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기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공단 직원 17명의 이메일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공단을 고발한 사건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체육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직무수행 경비를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누락하고 스포츠용품 업체로부터 협찬 물품을 받으면서 부과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8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공단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35억원은 행정상 실수로 누락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엔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용역 업체로 선정되는 데 힘써주겠다"며 IT업체들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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