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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심판위 규정 제정-상임심판제 추진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4-04-08 15:38



대한체육회가 심판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종목별 상임심판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심판운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의 일환으로 심판위원회 규정을 제정했고 이에 따른 심판위원회 구성과 종목별 상임심판제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0차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및 1일 개최된 제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심판위원회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심판위원장의 위원회 호선 선출과 4년 임기 보장, 위원회 구성 비율 규제 등 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심판등록 및 풀 관리, 심판평가제, 승강-퇴출제 등을 도입하는 등 심판관리의 체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임심판제, 심판아카데미 운영 등 전문심판 육성과 비디오 재판독 및 영상보관 의무화, 심판기피 및 제척제도 도입 등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체육회는 7일 중앙경기단체에 대해 이 규정을 준용해 경기단체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체육회도 이 규정에 의거 4월중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판운영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영지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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