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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에 손댄 직원 다시 채용 김해시체육회…철회 요구에 백지화

기사입력 2023-07-31 11:41

[김해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체육회가 공금횡령 문제로 그만둔 전직 직원을 다시 채용했다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등 문제가 되자 백지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김해시는 지난 21일 합격공고를 낸 계약직 직원 A 씨 임용을 31일 사실상 취소했다.

김해시체육회는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A 씨 임용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김해시체육회 전 직원이다.

그는 공금횡령으로 2021년 12월 강등 징계를 받은 후 사직했다.

내년 10월 제105회 전국체전을 앞둔 김해시체육회는 지난 13일 체육 행정 사무를 볼 계약직 직원(2023년 8월∼2025년 6월) 2명 공개 채용 공고를 냈다.

이 공모에 A씨를 포함한 2명이 응모해 2명 모두 최종 합격했다.

그는 8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다.

A 씨 합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 조합원들은 채용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해시 체육회가 '반성하고 있어 다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사업비 관련 업무는 배제하고 별도 업무공간에서 일하게 하겠다'며 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 조합원들은 31일 A 씨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임용 무기한 연기 소식을 듣고 회견을 취소했다.

김해시체육회는 "A 씨가 체육회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채용까지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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