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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군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란 군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조항에 근거해 설립요건을 갖춰 군에 등록하는 제도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 및 대의기구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스포츠클럽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보은군체육회의 검토를 거쳐 군에서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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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