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과 국민생활체육회장이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후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공동회장을 맡는다.
또 통합체육회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내년 4월 이후 선출되는 종목단체장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종목단체장 선거가 진행되고, 2개월 후인 2021년 2월에 통합체육회 회장선거가 치러진다.
이와 함께 통합시도체육회 임원의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심의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사전에 임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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