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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생활체육회장, 통합체육회 회장 선출때까지 공동회장맡는다

민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22 17:54


대한체육회장과 국민생활체육회장이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후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공동회장을 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통합준비위원회가 21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통합체육회 정관 일부조항(부칙) ▲ 회원종목단체규정 일부조항(부칙) ▲시도체육단체 통합 관련 공동 임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양 단체는 내년 3월 27일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인데, 새 회장 선출시까지 통합체육회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분담할 지는 김정행 대한체육회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협의해 결정하게 됐다. 통합준비위원회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이후인 내년 10월 31일까지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또 통합체육회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내년 4월 이후 선출되는 종목단체장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종목단체장 선거가 진행되고, 2개월 후인 2021년 2월에 통합체육회 회장선거가 치러진다.

이와 함께 통합시도체육회 임원의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심의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사전에 임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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