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을 복용한 케냐 육상 선수 7명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징계를 받는다.
여기에 베이징세계육상선수권에서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을 보인 여자 400m 조이스 자카리와 여자 400m허들 코키 마눈가도 4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아그네스 옙코스게이, 베르나드 음웬디아, 주니 제시어 키무게, 리리아 마리타 등 다른 4명도 도핑테스트에 걸려 2∼4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최근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금지약물 사례를 적발했다. WADA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을 비롯해 러시아 WADA 소속 의사와 직원, 육상연맹 코치 등 조직적으로 도핑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IAAF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개인이 아닌 한 국가의 선수들이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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